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근무 경력 인정과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기관 확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제대군인들이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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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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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등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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