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과 법률자문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기관 우대와 실태 공표 근거 확대
제14조제2항의 준용 조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와 제37조가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을 선정해 우대하고,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보고받거나 위반 기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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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해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했어요.
변경 후
준용 대상 사무에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 취업사실 등의 통보가 추가되고, 준용 조문도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그리고 제37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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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6조제4항(근무경력 포함 의무)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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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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