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고용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력 인정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우수 기관 우대 및 실태 관리
제대군인을 모범적으로 채용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해요.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이들 기관을 우대할 수 있게 하고, 매년 채용 실태를 보고하며 미흡한 곳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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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지원 관련 사항(채용의무, 실태 확인, 우선고용 의무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조항들을 준용함
변경 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실태 보고 및 명단 공표,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 합산,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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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경력 인정과 관련된 일부 조항(제16조제4항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채용 의무 위반 시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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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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