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을 채용했을 때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과 승진 최소근무기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호봉·임금 반영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채용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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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 복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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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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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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