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제대군인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승진에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호봉 및 임금 결정 시 군 경력 필수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을 채용할 때,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을 반드시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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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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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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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이나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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