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더 가까운 곳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기관 확대
현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분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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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시행령 마련 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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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병원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진료를 맡겨서 독립유공자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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