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시설 확대
기존 보훈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진료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유공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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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보훈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변경 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모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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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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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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