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공포일 2026-02-19 · 공포번호 2136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