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기관 범위 확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료지원) 제1항
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