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참전유공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지원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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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 포함)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기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감면 대상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및 약제비용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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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맡기기로 지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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