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감면 비율의 법적 명문화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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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료지원) 제1항
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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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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