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집 근처 민간 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확대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등 국가 운영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병원(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며 진료받으려면 75세 이상이어야 해요. 이 법안은 그 나이 기준을 70세로 낮추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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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인 경우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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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의 위탁을 받아 참전유공자 등의 진료를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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