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감면율의 법적 명문화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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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료지원) 제1항
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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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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