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참전유공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 폐지
현재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만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한 외부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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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료지원) 제1항
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을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이하 "진료비용 등"이라 한다)을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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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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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계약을 맺어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맡겨서 관리하는 외부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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