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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