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제비용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의료기관 이용 제한 완화
기존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 상황일 때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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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이 경우 약제비용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진료비용에 약제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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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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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진료를 맡겨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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