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제비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위탁 의료기관 진료 대상 확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 상황일 때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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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나이(75세 이상)나 재난 상황 등의 특정 조건이 필요했음
변경 후
참전유공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제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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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약제비용과 관련된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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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계약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맡아 수행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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