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나이 제한 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제한 없는 의료 지원
기존에는 무공수훈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75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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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
변경 전
진료비용이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
변경 후
진료비용에 약제비용이 포함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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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나이 제한 없는 진료)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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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용감한 행동으로 공적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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