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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한편,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가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2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