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요양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현재의 낮은 수당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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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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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수당 인상
부칙 제2조에 따라, 참전명여수당의 실제 지급액은 법 시행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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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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