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연령과 상관없이 의료비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의 최소 지급액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참전명예수당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높여서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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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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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인상의 단계적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법 시행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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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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