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수당의 최소 지급액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명예수당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당을 현실적으로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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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월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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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수당 인상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상향된 기준은 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2021년: 최저생계비 50% 이상, 2022년: 60% 이상, 2023년: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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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최저생계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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