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최소 지급 금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하한선 설정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월 32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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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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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수당 인상
부칙 제2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법 시행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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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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