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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제8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