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최소 지급 기준을 높이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하한선 설정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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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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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수당 인상
부칙 제2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실제 지급액은 법 시행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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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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