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최소 지급 기준을 높이고, 지역별 수당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의 최저 지급 기준 상향
현재는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3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유공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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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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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수당 인상 및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실제 지급액은 법 시행 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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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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