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여러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복 수당 지급 허용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일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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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일 경우 하나를 선택해서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선택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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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단계적 상향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참전명예수당의 실제 지급액은 시행 후 3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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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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