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수당 신설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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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정의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배우자"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명확히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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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우자의 법적 정의와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배우자수당의 지급 조건과 수급권 발생 시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우자수당의 지급 위탁과 자료 요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원 대상 제외 사유와 정보 유출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수당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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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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