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함.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3(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