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의 법적 예우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기준 명확화
새롭게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분들이 범죄 기록 등으로 인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해석이 꼬이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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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신규 신청자의 예우 대상 제외 여부 규정 없음
변경 후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범죄 등의 사유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특정 사유(제1항제5호)에 해당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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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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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참전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을 예우의 적절성이나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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