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 대상 구분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새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신규 신청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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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1항 제6호
변경 전
신상 변동 사유 중 하나로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상 변동 사유에 '제80조 제2항, 제5항(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제6항'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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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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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 변동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망, 국적 상실 등 개인의 신분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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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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