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의 재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보훈법률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적용 제외자의 재등록 절차 해석을 명확히 해요
형 확정 등으로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등록신청을 해서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던 혼란을 없애도록 조문을 정비해요(안 제9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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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어요.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만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그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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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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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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