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대군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다시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재신청 요건 명확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원을 신청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뿐 아니라 애초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 결정 자체를 받지 않았던 사람도 포함해서 절차를 적용받도록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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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됐어요.
변경 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국가보훈부장관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더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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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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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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