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배제·재적용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다른 보훈법률에서 이미 적용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적용 절차의 해석 혼란 정리
지금은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일단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적용대상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적용제외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서, 그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바로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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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변경 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범위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국가보훈부장관이 아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시켜요. 이런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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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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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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