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대상 결정 절차의 해석 혼란을 없애고, 다른 보훈법률에서 이미 대상자로 결정됐으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등록 신청자의 판단 기준 명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조문을 정비해서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거예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조문이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읽혀 혼란을 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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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등록신청을 받아 적용 대상으로 결정해 지원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어요.
변경 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뿐 아니라,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로 제외 결정이 나지 않았던 사람도 포함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런 사람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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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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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베트남전 등에서 사용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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