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양로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에 대한 혜택 확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대상자)
변경 전
참전유공자로서 등록된 사람
변경 후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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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개념과 행정 절차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직접적인 지원과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의료비 감면과 장기요양, 재가복지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포함해요.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배우자를 포함하여 혜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은 이 법 시행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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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참전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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