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양로 등 다양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특히 유공자가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65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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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유공자의 정의만 포함
변경 후
"배우자"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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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각종 지원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기 위한 의료 및 심리 서비스를 다루고 있어요.
노후 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주택 우선 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과 주택 우선 공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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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제보조비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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