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약제비 지원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비용(약제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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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이하 진료비용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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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약제비 등 지원에 관한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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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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