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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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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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료비와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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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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