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중복 수령을 허용하고 의료비 지원과 교통 편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중복 지급 허용
기존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이 겹칠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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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함
변경 후
선택 사항을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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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단계적 상향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 시행 후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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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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