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전명예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35퍼센트 이상으로 올리고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 지급을 허용하며, 75세 이상 진료비 전액 면제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기준이 생겨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그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이 되도록 법에 하한선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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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ㆍ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ㆍ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과 해당 급여금ㆍ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도록 했어요.
변경 후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다른 보훈급여금ㆍ수당과의 중복 시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단서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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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단계적 상향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시행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가 부칙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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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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