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당 금액을 높이고 배우자 승계와 유족 의료지원, 수송시설 할인까지 넣는 법안이에요.
병급금지 조항 삭제
지금은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 중 하나만 골라서 받아야 했는데, 이 단서를 삭제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금ㆍ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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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수당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해당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단서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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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배우자 승계 규정(제6조의2)은 시행 이후 참전유공자가 처음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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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급금지
두 가지 이상의 보상금ㆍ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하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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