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기준 상향
참전유공자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으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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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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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가 승계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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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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