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참전명예수당 대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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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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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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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중위소득
여러 사람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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