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및 주거·교통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진료를 받으려면 '75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이를 없애서 모든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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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으려면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나이 제한 없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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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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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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