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혜택을 넓히고, 부당하게 받은 보훈급여금의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및 문화 시설 이용 지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로·양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고궁, 공원 등의 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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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양로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들을 위해 국가 양로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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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보훈 대상자의 이동과 문화생활 편의를 위해 이용료 면제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보훈 대상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재산 환수 시의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 확인 절차와 범죄 항목 등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다듬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상속인에 대한 환수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주택 우선 공급이나 이자 가산 등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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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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