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게도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 보훈보상대상자뿐만 아니라, 과거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분들도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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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변경 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 및 과거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까지 포함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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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확인
법안 전체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주택 우선 공급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신청자부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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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중,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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