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훈급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상속인에 대한 환수 근거 명확화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보상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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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대상이 '보상받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서 환수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것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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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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