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학습보조비 환수 시 상속인 포함 및 부정한 경우 이자 가산에 관한 법안이에요.
상속인 대상 환수 근거 마련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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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1항
변경 전
환수 대상이 '예우를 받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정한 청구에 대해 이자를 더해 징수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이자 가산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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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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