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때 상속인을 포함하고 이자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인 대상 환수 근거 명확화
보훈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보상을 받은 사유가 사라졌다면 상속인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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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
변경 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유가 소멸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하며, 부정 수령 시 이자를 붙여 환수함.
변경 후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부정 수령 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강화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지만, 부정 수령 시 이자를 더하는 것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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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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